(주)하나매니지먼트

REMODELING

급변하는 정책 속에 신속히 대응하고, 오직 여러분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의 개념

주택법상, 건축법상 리모델링 개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구분 내용 관계법령
주택법상 리모델링 증축범위
  • 대 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증축범위
    • ① 전용면적 (세대당 면적)
      - 85㎡ 미만 : 40% 이내
      - 85㎡ 이상 : 30% 이내
    • ② 세대수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
    • ③ 수직증축 : 14층 이하 2개층
      15층 이상 3층 이내
      (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
「주택법」
제2조제15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건축법상 리모델링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30㎡ 이상 내력벽 증설 및 해체
  • 3개 이상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증설 또는 해체
  • 주계단·피난계단 등의 증설 또는 해체
  • 외벽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
「건축법」
제2조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법적 리모델링 대상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로부터 15년(지차체에서 별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15년 이상~20년 미만 중 별도로 정한 년수)이 경과된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