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나매니지먼트

REMODELING

급변하는 정책 속에 신속히 대응하고, 오직 여러분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유형

리모델링 유형에 따른 건축 범위와 특이점을 소개합니다.

맞춤형 리모델링
대수선   주요구조물 3개이상 수선/변경
  • 세대수 증가 없이 발코니 확장 또는 불편사례(노후배관교체, 화장실/방추가 및 단열재, 흡음재 추가신설 등)를 선택하여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
  • 소유자 부담가능 범위에서 사업진행-->분담금 최소화
  • 거주형 또는 단기 이주형 사업으로 단시간에 주택 성능개선
세대 구분형
  • 공동주택 일부를 구분하여 세대별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나, 구분된 공간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 할 수 없는 주택 (하나의 세대로 산정)
  • 가능범위: 기존 세대수 및 총 전용면적의 1/3이하로 함 (전 세대 불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평증축 수직증축 별동증축
수평증축 수직증축 별동증축
증축분의 하중이 수평으로 증가하여 수직증축에 비하여 보수보강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방식 기존 단지배치를 유지하여 조망확보 및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증가하는 물량을 통하여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 방식 단지 내 여유공간에 별동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세대를 일반분양하여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 방식이며, 조망권 간섭 등이 발생
혼합형
  • 별동, 수평, 수직증축 방법은 단지의 개별적인 조건에 따라 혼합하여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 전체 면적 증가분에서 수평증축으로 기존 조합원의 전용면적을 증가시키고 남은 증축 면적을 수직증축을 통하여 일반분양하는 리모델링 계획도 가능
  • 수평과 수직증축이 동시에 적용되어 평면구성이 다양해지고, 일반분양을 통하여 사업비 조달이 장점이나 보수보강에 따른 공사비가 높아지는 것이 약점